□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코자 하는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 인공지능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ㅇ 이에, 이번 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프로젝트는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선도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 기업들은 출입국시스템 개발‧고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新)시장에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 출입국시스템 측면에서도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정확히 식별하여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며, 공항내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3단계(여권, 지문, 안면 확인)에 걸친 심사 과정에 약 20~60초 소요 →
(향후)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하여 불필요한 심사과정 및 대기시간 축소
□ 그간 수차례의 부처간 협의, 사업자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도출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게된 바,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금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ㅇ 금년 상반기 중 역량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고도화해나갈 것으로,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ㆍ만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인공지능 기업 및 실증시스템 구축에 대한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 등 상세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 공고(5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