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하여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18. 10. 1. ~ ’19. 3. 31.)’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할 계획입니다.
○ 합동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번 합동단속 시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또한,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해 법무부‧경찰청이 공동 대처합니다.
※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특히 경찰청은 2월 18일부터 3월 31까지 외국인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자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합니다.
□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자(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처럼 업으로 하지 않고 단순 알선하더라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