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및 간병도우미 취업 등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에게만 부여되는 체류자격, 그 외 체류자격은 순수외국인 및 동포 모두 부여 가능)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18.4.30.현재 1,191명이 신고)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 간병도우미와 유사한 제도로 요양보호사가 있는 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시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는 주한외국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
주한외국공관원 (‘18.4.30.현재 565명 고용)
- 주한외국공관원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