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법무부의「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2011년 11.5천 건에서 2017년 7.1천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속성 국제결혼으로 문화적 갈등 및 혼인파탄이 늘어났고, 심지어 내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국제결혼 제도․문화․경험 사례 등을 소개 받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부부간 인권존중 등을 사전 안내하는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법무부는 그간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프로그램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