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되는 법을 만들 것을 알리고 있다.
현재 외국인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배우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다시 만들어지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정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민원24)으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