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부터 고려인과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 제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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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부터 고려인과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 제류자격 부여

2022년부터 국내 귀환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들도 재외동포 수준의 체류 자격을 얻게 돼 더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고려인동포 및 중국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부여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다.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방문동거(F-1)의 경우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동안 고려인 및 중국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 더이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총 2만672명이다. 이 중 재외 동포 자격을 지닌 자녀는 1만6360명, 방문 취업 자격을 부여받은 자녀가 4312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그동안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불안에 떨던 고려인동포 자녀들에게 기쁨의 소식” 이라며 “뜻밖의 선물을 허락해주신 대한민국정부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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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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