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음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위험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조치 할 계획이라고 함
※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이나지드와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을 말하며, 치료기간이 최소 18개월로 일반결핵 치료기간(6개월)에 비해 길고, 치료성공률도 떨어져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결핵을 말함
□ 우리정부는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지정하여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 신(新)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이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명당): (‘17) 1,632(74.9명) → (‘18) 1,398(59.0명) → (‘19) 1,287(51.0명)
*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수: (‘17) 133명 → (‘18) 88명 → (‘19) 107명)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