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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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외국인)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함

   - 이에 따라,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어제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함

   -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임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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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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