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출입국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구성하여 20.04.06()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통역을 지원 예정입니다.

   ※ 영어 : 24시간 통역 지원(83)

 

  또한, 법무부는 17 광역 지자체와 16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있는 핫라인도  구축, 20.04.06()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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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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