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0. 6. 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합니다.
-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됩니다.
※ 외국인등록 말소 시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 재외동포(F-4):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출국 후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됨
❍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절차는 붙임2 참조
*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