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출입국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 감염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위험지역 이동 감염원 신규 유입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1 (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 코로나19 신규 유입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0. 6. 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합니다.

    -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재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됩니다.

    ※ 외국인등록 말소 시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 재외동포(F-4):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출국 후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됨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절차는 붙임2 참조

     *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6 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입국심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