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출입국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8명 (자가격리 위반 19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9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40명 -

법무부는 지난 6. 21.() 입국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대해 조사를 마치고 6. 23.() 조치(제퇴거)하였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 25.() 출국 조치(강제퇴거 1, 출국명령 1) 하였습니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 6. 21.() 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20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위 미국인(한국계)의 격리시설 이탈 위반에 대해 ′20. 6. 21. 다수 언론에 보도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5. 8.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 5. 11.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기기 위해 5. 15. 자가격리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류지로 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인 A  4. 11. 입국 자가격리  3 동안 10 ~ 20분씩 5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활동범위 제한 령」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임신 중으로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하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 25.() 법무부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 체류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6. 26.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 40,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