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 4.(금)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 ’20. 8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단(반)은 행안부, 고용부 등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
❍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습니다.
❍ 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산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긴급대응단은 3팀 7명 규모로 구성하여,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단장 : 출입국정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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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국경안전 대응반(반장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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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대응계 |
| 국내ㆍ외 대응계 |
| 긴급상황 대응계 | |||||||||
코로나19 관련 각종 회의결과에 대한 부서별 업무 조정 및 상황 총괄 |
| 입국 및 체류외국인 관리 관계기관 요구 자료 제공 사증발급 및 등록외국인 재입국 관리 |
|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 |
※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해 반장은 4급으로 보임하되 각 부서의 현안 문제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대응단장은 출입국정책단장이 겸임
❍ 긴급대응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로이 신설된 긴급대응단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