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

출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 25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20. 9. 25. ~ 11. 4.(40일간)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 마련

  (시행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도」가 시행됩니다.

    (경보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외국인의 자료 제시)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시해야 합니다.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숙박업자의 외국인 정보 제출 절차)

  -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인적사항)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부처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21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 정보통신망 구축 ()까지 운영할 임시 신고방안 제도 시행일(20. 12. 10.) 이전에 마련 예정 

 (기대 효과)

  -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자신청센터’ 관련 업무위탁에 대한 절차 마련

  (위탁 업무 ) 법무부는 인력·시설·장비 보유, 재정 건전성,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할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 해당 법인·단체에게 비자 상담, 비자신청에 대한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발급된 비자의 교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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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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