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출입국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 ’20. 9. 24. 국회에서 통과(’20. 10. 20. 공포, ’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세부사항 마련     

 ○ (납부 방법)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 (기대효과)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세부사항 마련

 ○ (이행보증금 예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액수를 정하여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행보증금의 국고 귀속)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이행보증금의 반환) 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 (기대효과)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출국명령 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에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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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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