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외국어.재산 충족해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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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외국어.재산 충족해야 발급

법무부, 국제결혼 비자발급 심사 강화 대책 마련

법무부는 앞으로 국제결혼 실패 방지대책 일환으로 국제결혼 이민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 결혼이민자와 결혼 남성의 의사소통 능력을 검증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부양 능력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해 다문화가정이 국내에서 안정적을 정착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골자를 담은 결혼비자 발급심사를 강화 대책을 5일 밝혔다.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한국어 관련학위가 있는 경우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시험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족부양능력 심사는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1년간(비자 신청일 기준) 세전소득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이 1479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는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기준보다 낮은 소득의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등으로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초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이나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보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따라 상향된다. 또 최저생계비 액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매년 조정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개정된 비자발급 기준은 4월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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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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