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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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 4. 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2명) ‧ 자가격리위반(39명) 총 61명 출국조치 -

법무부(장관 추미애 ) 입국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지난 8. 12.(이후 11. 10.(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시설격리 6, 자가격리 10) 대해 위반사항 조사 심사결정* 마치고 출국조치(강제퇴거 5, 출국명령 11)하였고, 16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16) : 8(5), 9(6), 10(3), 11. 10.(2)

  - 미국인 B씨는 8. 20.() 입국하여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시설을 훼손하고 무단이탈 하는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7. 11.() 입국 자가격리 중에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한 경우로 이후 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키는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위 우즈베키스탄인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20. 7. 15. 언론에 보도됨

  - 파키스탄인 R씨는 7. 17.() 입국한 자로 7. 28.() 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울산지역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국인 J씨는 9. 4.() 입국 자가격리  9. 11.()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였고, 9. 13.()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공사장을 소개받아 취업하는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인 R씨는 9. 8.() 입국 자가격리 수차례에 걸쳐 약국과 마트,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후 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는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격리시설 입소 비용납부를 거부하며 조기출국을 희망한 경우,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격리무가 해제된 것으로 오인하여 격리 종료 1 이탈,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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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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