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자(F-6)발급 조건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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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비자(F-6)발급 조건 대폭강화

배우자간 기본 의사소통 가능..안정적 생활위해 소득 재산 심사

앞으로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의 해당국가 언어는 물론 생활안정을 담보할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뒷받침돼야 결혼비자를 얻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6일 고시한 개정안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소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고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개정안은 특히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 동포이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또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부부가 함께 기타 언어로 의소사통을 할수 있는 경우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영사가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

또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되며 기타 재외공관장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받는다.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이 1479만4804원(2인 가구기준)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청인의 정기적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는 못하더라도 이를 보충할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초청이 가능하다. 또한 초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을 허용하며 초청인과 가족.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단기간에 혼인하는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가 다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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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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