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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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 심사 대폭 강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내 1회

소득 일정 수준 갖추고 주택 구비 요건도 강화

부부간 의사소통 위해 부부간 공통 언어구사해야

결혼이민(F-6)비자 심사 개정(‘13.10.10)안이 4월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 심사기준을 보면 초청인(한구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된다.

다만, 외국인과 혼인했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했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다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 횟수는 원칙적으로 2014년 4월 1일 이후 초청만 계산한다. 종전 심사기준(5년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초청이 과거 5년이내 3번째 초청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된다.

◈소득여건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이 법무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비자가 발급되며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을 강화했다.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4,794,804원 19,139,299원 23,483,808원 27,828,316원 32,172,811원

■가구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수에 포함된다. 직계가족이란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시 제외된다. 그러나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된다.

■가족의 소득.재산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비자발급 어려워진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부부간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된다.
결혼이민자는 비자신청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이상 연속 체류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수 있거나 부부가 함께 제3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초청장에 기재하면 된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새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요건은 2014년 3월 31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 채 올해 연말까지 적용을 면제한다. 단 2013년 3월31일 이전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2015년 1월1일 이후 비자신청자는 이 요건을 적용한다.

■주거요건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구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 도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한다.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된다.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된다.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초청장 양식 변경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1일부터 변경됐다. 특히 기존 관행대로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출서류 : ◎필수 기본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겨혼이민자 초청장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등이다.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신설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A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되었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관련 유의사항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수도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르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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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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