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확대 -2

출입국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확대 -2

법무부는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외국인들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14일부터 확대했다.

무역비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적격요건을 심사한 뒤 발급한다. 이전에는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무역실적이 요구됐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내 유학 경험이 있을 경우 일정 점수가 충족돼 발급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무역비자 점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점수는 무역실적, 전문성, 체류기간, 학력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된다.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점수제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는 점수제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3곳의 무역전문기관과 협업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이 오는 2018년까지 1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