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정책 대폭 완화 <국가정책>

출입국

정부, 외국인 정책 대폭 완화 <국가정책>

영주권 자격 점수제 운영, 취득 요건 완화

 

전자 비자센터 개소, 우편접수로 신속처리

외국인 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 인권보호

◈영주자격 점수제 운영

정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영주자격 점수제와 온라인.우편 민원처리 확대,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제도 등 외국인 정책 완화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영주자격 점수제는 현재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특정분야 우수인재의 국내정착 유인을 위해 영주자격 점수제 도입(자격요건 다양화)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만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능력요건 8개, 필수항목, 선택항목(보충요건 5개)으로 구성된 13개 항목의 점수 및 체류기간을 고려,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은 저명인사, 연구실적, 스포츠 스타,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연간 소득, 국내자산,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이 감안된다.

정부는 이를통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점수로 명확히 규정해 업무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고 우수인재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우편 민원처리 확대

정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혼잡도를 해소하고 쉽고 빠른 체류민원 처리를 통해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 민원포털과 전자민원업무 총괄을 위한 ‘전자비자센터’ 개소 및 우편민원 접수 병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 4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CBS사옥 16층에 ‘전자비자센터’를 개소, 외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민원을 온라인으로 즉시 접수하고 전자비자센터에서 총괄 처리하여 신속한 업무처가 가능해졌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운영

정부는 언어장벽,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지원, 사회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와 ’마을변호사제도‘를 연계해 모국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체류·귀화 등 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부 운영 콜센터를 운영, 법률상담과 권리구제절차 안내를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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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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