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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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법무부,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 신규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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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 1. 2.부터 현행‘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1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하여 시행되어왔다. 

다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희망 외국인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이상 자로 한정하고, 초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미리 갖추도록 했다.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전문교육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육기관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를 완화하여 유학․취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해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D-4)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연수과정과 연계된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 연수기간(최대 1년)을 취업비자(E-7)를 받기위한 근무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 혜택도 부여한다. 

이번 일반연수 확대 조치로 인하여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매년 약 1,000여명 이상의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수입(1년 과정 800만원) 등 80억 원 이상의 외화 획득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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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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