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방송] 결혼이민자 비자연장시 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시급

출입국

[나눔방송] 결혼이민자 비자연장시 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시급

국내거주 외국인수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 또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1,140,757명(2017.08)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1년,또는 2년에 한번씩 체류자격 갱신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들은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똑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사별이나 귀책사유 이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비자연장시 매번 똑같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되살아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태국출신 한모(여,37세)씨는 2014년 결혼한 남편이 화장실에서 목매 죽은체로 발견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장례를 치른 후 그녀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황을 하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매년 비자를 연장할때 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서 잊어야 하는 악몽이 되살아나 관련 서류준비가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다.

또한 베트남출신 S(여,46세)씨 2011년 13세 딸을 동반한체 한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그러나 6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학대가 이어지고 성장한 딸의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힘든과정의 이혼절차를 거쳐 딸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 후 비자를 연장할때 마다 매년 똑같은 서류의 반복 제출은 물론 실태조사까지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심한 우울증과 순간치매 증상까지 앓고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비자연장 시 구비서류가 동일할 경우 제출서류의 간소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할 때다.

특히 결혼이민자로 체류하다 남편의 사망이나 한국인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경우 서류 간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이혼 후 중학생이 된 아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 이주여성은 국내체류 8년이 지났지만 역시 매년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똑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하루속히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눔방송: 부천지국 제공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