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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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 취업 등에 하여 문의가 있어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할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체류자격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국 동포 재외동포에게만 부여되는 체류자격, 체류자격은 순수외국인 동포 모두 부여 가능)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취업개시신고 하여야 (18.4.30.현재 1,191명이 신고)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제출하여야

     간병도우미와 유사한 제도로 요양보호사가 있는 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시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있나요 ?

  우리나라는 주한외국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전문인력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음

  주한외국공관원 (18.4.30.현재 565 고용)

   - 주한외국공관원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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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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