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민으로 새롭게 나다

출입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민으로 새롭게 나다

- 2018. 12. 20.부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18. 12. 20. 이후 국적 허가자에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2018. 11. 26. ~ 27. 양 일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17. 12. 19. 국적법을 개정하여 금년 12. 20.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18. 11. 26. ~ 27. 양 일간에 걸친 이번 국적증서 시범 수여식에는 귀화허가 예정자 162, 적회복 허가 예정자 1명 등 총 163명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개정 국적법 제4조제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우리사회 구성원로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으로서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 의미와 격식을 갖춘 행사입니다
.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매년 14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는 국민의례대통령 축하 말씀(영상)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귀화 허가 10,736, 국적회복 허가 2,651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