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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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9 여명의 체류기간을 `20.12.1.()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지역내 이동이 예상되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 2019 연간 처리 건수 632,264)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12 1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고자 포함)  체류기간 만료일이 '21 2 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9 여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F-1-5) 법령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과 4,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 있습니다.

 

  세부 시행 내용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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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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