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25 유엔(UN)군 참전용사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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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25 유엔(UN)군 참전용사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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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25 유엔(UN)군 참전용사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최초 시행
- 참전용사·후손, 참전국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체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참전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우호 증진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25전쟁 69주기를 맞이하여 유엔(UN)군 참전용사 및 그 후손과 참전국(22개국, 붙임1 참조) 대학생 등 우수인재를 위한 종합적인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 우선 금년 9월경부터 정부초청 방한사업(국가보훈처 주관)을 통해 입국하는 참전용사 및 그 가족에게 5년 유효 복수비자와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합니다.
 ? 유해 봉환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 방한사업으로 입국하는 참전용사·참전용사 가족에 대하여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90달러, 한화 10만 6천 원 상당)를 면제합니다.
   ※ 복수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기간(5년) 동안 한국에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 가능
   ※ 발급 대상 국가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인도 등 3개국 (비자 발급 필요 국가)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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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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