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방침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출국대기실을 민간 운영에서 국가 운영으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 ▲ 출국대기실이 공항내 보안구역내에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대기하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항 보안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을 마련 |
❍ 이러한 결정은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한 법사위 위원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로 답변한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10일만인 ’21. 2. 10.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본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내는 항공사에서 송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업무는 민간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항공사운영협의회(AOC)에서 부담하던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을 항공사의 귀책유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경우,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식사제공·질병치료 등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무안)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에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02년부터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책임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부담해오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3천명(1일 평균 117명)의 입국불허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간 환풍·채광 및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경비용역 직원의 경우 강제력 행사권한이 없어 송환거부·난동발생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앞으로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출국대기실 시설을 밝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그간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시설·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