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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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에 따라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국민이 무지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적법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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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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