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산업연수생 규정 보완 후 제도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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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산업연수생 규정 보완 후 제도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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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기술연수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체율은 지속 증가해 ’19년 7월말 누적 기준 58.7%(1,330명)에 달하고 있으나 별도의 개선없이 사증 발급

 ○ 기술연수생제도가 기업의 외국인 고용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연수생 선발 투명화 및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지적

[법무부 설명]

○ `19년 7월말 기준 기술연수생(D-3)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2,267명이며, 이중 1,330명(`93년 이후 누적 통계)이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외관상 불법체류율이 58.7%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93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에 따른 연수생들이 체류기간 경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됨으로써 사회문제화 되었고, `07. 1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존치된 해외 직접투자기업 산업연수생(D-3) 등 불법체류자 수가 불법체류율 산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현재 기술연수생 자격 불법체류자 중 50대 이상이 961명임.

 ○ 그러나 불법체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아닙니다. 

  - 산업연수생 제도는 `12. 2월부터 기술연수생제도로 명칭을 변경(다만, 체류자격 코드는 종전의 산업연수생 체류자격 코드와 동일)하여 운용 중이며, 해외 진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산업기술 및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한해 허용 중에 있습니다.

  - 우리 부는 명칭 변경·시행과정에서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나타난 인력송출 비리, 저임금 편법활용, 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초청기업 등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후 `19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연수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연수생 관리업체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한국어 요건 강화, 연수생 이탈율에 따른 초청 제한 등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총 수는 비자 발급 인원 7,704명 대비 170명(2.2%)으로 소수에 불과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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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술연수생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술연수를 빙자한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방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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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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