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기초의회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돼야

인터뷰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기초의회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돼야

-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 건의 -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군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종 의장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산업문화예술 인프라 집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구 쏠림 현상은 도시와 비도시 간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자연감소와 취업진학에 따른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역거점도시로의 인구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수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인구 쏠림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구증가 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의원정수는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인지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산정을 위해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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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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