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반려동물 보호 조례 제정

인터뷰

장성군의회, 반려동물 보호 조례 제정

이태신의원 대표 발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장성군의회가 이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일 제3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에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되도록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상위법에 근거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소유자의 책무 및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서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맹견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행사 개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사업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태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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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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