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평창 열기 동참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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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평창 열기 동참 돕는다. ”

 

 

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관람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창올림픽 경기관람자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경기 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 지원 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외국인을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외국인(단기방문 외국인도 포함) 국내 행도 즐길 있도록 30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 국내 여행 등을 위해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기간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기관람 입장권 증빙서류를 연장허가 신청 등에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관람 외국인이 체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계올림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내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증가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관광 활성화로 국내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재한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으로 8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 현장견학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시간(최대 8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관람 입장권  증빙 서류를 갖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 전국 296개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교육을 하고 있음

   재한외국인들이 실제 현장을 체험하면서 국제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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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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