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관람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 평창올림픽 경기관람자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경기 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 ▴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 지원 등입니다. |
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외국인을 위해 체류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합니다.
○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외국인(단기방문 외국인도 포함)이 국내 여행도 즐길 수 있도록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 국내 여행 등을 위해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기간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연장허가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경기관람 외국인이 한 달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내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증가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관광 활성화로 국내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됨.
⑵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재한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으로 8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 현장견학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시간(최대 8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 서류를 갖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 전국 296개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교육을 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들이 실제 현장을 체험하면서 국제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⑶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