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해외 물류비 지원을 위한 국제 특급우편(EMS프리미엄포함)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로 한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우정청”의 국제 특급우편(EMS)계약 기간은 2019년12월1일부터~2020년 11월30일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국제 특급우편(EMS)을 이용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서류. 외국인등록증)
전라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우정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의 이익을 위한 계약임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1년에 1~2두번은 우체국을 통하여 고향의 가족들에게 농.수산물 또는 생필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