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 출신 고려인유학생, 대학의 행정실수로 강제출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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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 출신 고려인유학생, 대학의 행정실수로 강제출국 위기

 

조상의 땅에 돌아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 청운의 꿈을 꾸던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 자녀가 강제출국 위기에 처해 듣는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는 다름아닌 키르키즈 출신 고려인동포 자녀인 윤크세니아(20세)양이다. 윤양은 지난 2017년 3월 전남교육청이 선발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조상의 땅에 돌아왔다.

이 후 전남 벌교상고에서 학업을 마치고 순천 청암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자 대학에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접수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일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유학자격 소지자 (D-2)로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또는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윤양은 청암대 유학생담당 교수에게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방과 후 주 3회 월 50만원을 받는 시간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윤양은 여수출입국으로부터 28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추후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라 사정을 알아보니 대학관계자는 “자신의 실수로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하게 돼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 며 “미안하다” 는 말을 전할 뿐이었다.

또한 지인의 간곡한 추천을 받아 윤양을 고용한 업주 역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윤양의 하소연에 여수출입국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추후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학졸업 후 자격변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양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280만원 과태료는 너무 큰 돈” 이라며 “낯선 조상의 땅이지만 고려인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 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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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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