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합니다.- 9.2.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시행 -
□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