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인 무비자 입국금지, 국내인 상대 범죄 증가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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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인 무비자 입국금지, 국내인 상대 범죄 증가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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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

□ 금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 최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한 라이베리아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함

☞ (사례1) 라이베리아인이 5인조 사기조직을 결성해 미군을 사칭, 블랙머니 수법으로 한국인을 속여 약 8억 원대 갈취(‘18.10.24.)
 
 ☞ (사례2) 라이베리아인 국제사기단이 거액상속 미국 외교관을 사칭, 한국인 23명에게 약 14억 원을 가로챔(‘19.4.3.)

 ☞ (사례3) 변색 화폐 반입 등 그린머니 사기로 큰돈을 벌수 있다고 한국인을 속여 7억 5천만 원을 가로챔(‘19.7.16.)

○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재외공관 등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임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금번 조치는 라이베리아 일반여권 소지자에 한해 취해진 조치로 외교 및 관용여권의 사증면제협정은 계속 유지되며,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는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되므로 국익 차원의 외교관계나 국제교류는 활발히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며, 

  - 일반여권 소지자도 사증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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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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