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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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방문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구례군은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24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10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구례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특지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23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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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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