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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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36개 특례 담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30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36건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보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며, 중소기업 사업용지 임대료 감면지원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9월 김승남(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섰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결한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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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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