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 1차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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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 1차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일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 1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이 동의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과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현수막을 게첨해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3개월 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9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 1차 아파트가 오룡지구 금연아파트 지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제1호 근화베아채스위트, 2호 모아엘가2, 3호 부영애시앙, 4호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 1차까지 총 4곳의 금연아파트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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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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