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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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광양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가정(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자녀당 월 10만 원씩 양육비가 지원되고, 25~34세 청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 6~17세 아동에 월 5만 원) 지원받는다.

 

이번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지역 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약 100세대(자녀 150)아동양육비 혜택을 받으며, 청년 한부모가족 약 70세대(자녀 90)가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지역 내 한부모가족은 총 607세대이며, 아동양육비를 받는 가구는 이번에 추가된 100세대를 포함한 450세대이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로 생계급여 수급가정과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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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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