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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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받는다

- 31일 결정·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남 함평군이 202111일 기준으로 산정된 197,5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30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46% 상승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봉사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한 인터넷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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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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