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축산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무료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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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축산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무료검사 실시

- 3월 24일 가축분 퇴비 농경지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본격 시행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해 325일 개정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오는 3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분뇨 부속도 검사324일까지 퇴비 부숙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3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고흥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따라 검사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무료로 실시하고 축산농가 계도 및 군민 홍보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농경지에 축산분뇨 퇴비를 살포시는 부숙완료 퇴비나, 부숙중기 이상 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 대상이 되는(, 돼지) 축산 농가에서는 본격적으로 퇴비가 살포되는 3~4월 이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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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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