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 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건의해 공동성명서에 반영시켰다.
○ 이 시장은 “전국 시·도 중 광주, 대전, 울산만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인력과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공공의료시설 설립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이 시장은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이날 이용섭 시장의 건의는 각 시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 이로써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시 현안인 공공의료원 설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총회에서는 공동성명서 채택 외에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