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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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꼭 하세요” -

강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8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차례(1978, 1993, 2006)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어 실제 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법이 14년만에 다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다.

 

군은 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증인 위촉, 홍보, 각종 서식 등을 준비하고 특히 마을 주민이 한눈에 토지의 위치와 정보를 쉽게 이용 및 특별조치법 신청 등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적도면과 토지조서를 제작해 관내 293개 마을에 배부 완료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과거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신청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법무사 1명 이상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이에 대한 보수도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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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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