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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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별로 소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 -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도 14

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군 공공기관 추천 226, , ·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경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6,871원 증가한 194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4,790원 증가한 512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8,000원 이하(1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4,900(3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경기)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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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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