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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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014년 2월생부터 적용, 신규신청은 2월 9일부터 읍면사무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됐다.

2022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2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들어있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기간으로 인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421~2015331일 출생아동은 20221월분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 분을 20224월에 소급해 받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변동된 경우 또는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2022. 2. 9.~3. 31.)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42~20153월생 중 신규 신청자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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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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