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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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하세요!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3월 지급예정

보성군은 오는 228일까지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성군에서 전출한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보성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자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여야 하며,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3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83가구에 1345백만 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지원사업비는 코로나로 주민들의 어려운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신청인이 직접지원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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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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