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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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지급대상 : 동해시에 주소(체류)를 둔 외국인으로서 동해시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신청시기 : 2020. 6월 중 - 지급금액 : 20만원 상당 - 지급목적 :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사회

 

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으로 확대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시 주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시는 동해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접수 중인 동해시민 대상 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되는 66일 이후 별도 시기를 정해, 신청을 받아 1인당 재난지원금(20만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금번 시 긴급재난지원금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확대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유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문자녀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례관리,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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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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