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적극행정 빛났다...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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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적극행정 빛났다...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 팔봉동 기안2차 아파트 15년 숙원 민원 실타래 풀어 - -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걸림돌 해결 -

익산시가 시민 입장을 우선 고려한 적극행정으로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원 민원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적극행정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시는 사용검사(통상적 아파트 준공)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팔봉동 기안2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무려 15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 민원의 실타래를 풀어낸 셈이다.

 

해당 아파트는 A건설에서 지난 2002년 사업승인을 거쳐 팔봉동 313번지 일원에 49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4B건업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된 후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 사업주체가 파산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당초 승인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매입 및 무상귀속을 위한 도로부지 토지매입이 필요했으나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입주자들은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거주해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자대표 간 도로 매입 문제로 분쟁과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시는 단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도로부지인 3필지, 1495매입을 결정했다.

 

24일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이전으로 사전승인 조건이 모두 완료되면 15년 만에 아파트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시장은오랜 기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했다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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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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